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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는 이유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5-11-14 0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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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을 하는 판매원 중 상당수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나 육아를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에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압박과 복직에 대한 걱정이 이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으로 이끌었다. 또 화장품,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업 아이템이 여성에게 친숙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육아와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
여성들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해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9월 3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직장인 김 모 씨는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연초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석 달째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했다. 고용센터에 수차례 문의했음에도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범죄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육아휴직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며 고충을 전했다.

육아휴직 신청자들은 결국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경제활동 공백을 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유니시티코리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주부 판매원은 “어쩌면 육아를 하면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불가피한 육아휴직, 직장 대신 네트워크 마케팅 택한다

그는 이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전혀 정보를 들은 적이 없었다. 지인으로부터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전해 듣고 시작했다”며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은 판매원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으며, 본인이 일하는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의 한 주부 사업자 역시 “출근을 안 해도 되고, 복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복직이 필요 없어 이에 대한 많은 불안함과 압박이 없다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전했다.


‘엄마’들은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
국내 사례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독일의 직접판매매체 NETCOO(Next Economy Magazine)에 따르면 최근 자녀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자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을 시작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을 하는 한 여성은 “아이들과 저를 떼어놓을 수 있는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며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불과 몇 년 만에 탄탄한 팀과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종사자는 자녀를 출산한 후 육아휴직을 했고, 이를 통해 삶을 재정비했다고 전했다. NETCOO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관계자는 “월급만 받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라며 “가족을 위한 시간뿐 아니라 자식을 위한 유산을 쌓을 시간도 필요했다”고 전했다.

외국의 사례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 중에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이 가진 장점이 여러 육아휴직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업계가 또 다른 면에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을 권유할 때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등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지인 또는 타인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을 권유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과 권유의 목적이 판매원 모집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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