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방판법 일부 개정안 발의…공제조합, 규제 개혁 앞장
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39]
<2021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후원방문판매업체와 판매원들이 온라인을 통한 사업을 이어가던 가운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다. 또한 양 공제조합이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외국계 기업들이 외부감사, 기업경영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등 감시 사각지대로 숨기도 했다.
후원방판, ‘온라인 영업’ 불가능?
여러 후원방문판매업체와 판매원들이 온라인을 활용해 사업하고 있지만, 방문판매법에서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안을 통해 “후원방문판매는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만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며 “그러나 최근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대부분 자기자본이 없는 서민들인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온라인)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 판매방식에서 차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도 종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후원방문판매 종사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방문판매라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고 사업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내용 중 제2조 제7항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방문을 하는 방법 외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공제조합, 규제 개혁 앞장선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이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진행한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고 전했다.
규제 개혁 대상 조항으로는 청약철회 기간 3개월, 후원수당 지급 비율 35%, 개별재화 160만 원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사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조합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 재정 지원을 추진했다.
직판조합은 담보율 10% 인하, 공제료 최대 20% 할인, 긴급 운영자금 융자, 선납공제료 납부 유예 등을, 특판조합은 공제료 20% 인하, 공제료 납입 유예, 공제료 연체시 지연이자 미부과 등을 추진했다. 양 조합은 코로나19 관련,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도 지속했다.
외국계 기업 잇따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2021년부터 감사보고서 공시대상에 유한회사가 포함되자, 조직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외국계 기업이 늘어났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기업경영 내용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다는 법률의 빈틈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비교적 규모가 큰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구찌코리아(2020년), 이베이코리아(2019년), 딜리버리히어로(2019년) 등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상법상 유한회사에서 바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변경한 이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신설된 기업 유형으로 공시 의무가 없다. 이러한 허점을 노린 외국계 기업들이 잇따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 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감법이 개정된 이유는 일정 규모의 외국계 유한회사들이 주식회사와 큰 차이 없이 영업하면서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데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익을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 외국계 기업이 국내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배당, 로열티 명목으로 외국 본사로 빼내 가면서도 국내에서 기부 활동 등 사회 공헌은 거의 없다시피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Today’s View
방문판매법은 기업을 억압하고 소비자에게 더 적은 선택권을 주는 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양 공제조합이 과거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법의 빈틈을 교묘히 찾아내 편법을 취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더 강한 국내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억압과 규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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