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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3분기에 신규 등록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10-30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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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분기 주요정보 공개…“공제계약 등 미가입 업체 주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월 30일 20253분기(7~9)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총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 폐업 3, 상호·주소 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이 발생했다.

이번 분기 새로 등록된 업체는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곳이다. 두 업체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뒤 각각 부산, 서울에 등록을 마쳤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 또는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폐업한 업체는 리영글로벌
(),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곳이다. 이외에도 ()아이엠글로벌넷, ()리만코리아, ()좋은효소 등 6개사가 상호나 주소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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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상호·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업체로는 ()테라스타 1개사다. 이 업체는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고, 주소도 네 차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반드시 등록 여부와 휴
·폐업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퀄리빙
()의 경우 20207()인비젼에서 퀄리빙()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216월 주소를 변경한 후, 20229월 또 주소를 변경했고 20239,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는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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