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미한 사건 더 빨리 처리한다
심사관 전결 경고 확대, 약식의결 기준도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피심인의 매출액과 예산액 기준이 상향된다. 또, 기업집단 지정 등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단순 부주의로 30일 이내 지연되고 이를 자진 인지해 신고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소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약식 의결 절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현행 ‘과징금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되며, 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약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서면으로 신속히 사건이 심의·의결되며,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재심사명령에 대한 피심인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회의에서 심사관에게 재심사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존재했으나, 앞으로는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해 피심인의 권리 보호와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률적·경제학적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기한도 연장된다. 전원회의 대상 사건의 경우 기존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대상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늘어난다. 피심인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사건처리기간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며, 과징금 재산정·부과 시 일반 사건과 구분되는 특칙이 신설된다. 또, 지방사무소가 처리한 사건 중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건은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사문화된 규정은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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