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사설> 대검 불법 다단계 단속 실효 있어야

  • 기사 입력 : 2025-09-25 17:50:07
  • x

대검찰청이 불법 다단계와 유사수신 조직을 전담하는 집중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되는 집중수사팀은 부장검사 아래 대검 형사부·마약·조직범죄부 소속 검찰연구관과 회계 전문 수사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부정과 비위를 생각한다면 집중수사팀이라는 것이 실제로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를 가장해 사익을 도모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더구나 유사수신 조직들은 적어도 몇백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금액을 수신하는 관계로 법조계의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동안 우리가 목도했던 판사들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의 이유가 다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검찰의 이번 계획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름으로 특별한 팀들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수사팀의 성과는커녕 고소·고발 사건에서조차 의혹만 더 키운 전례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중국과 태국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냈던 MBI 연루자들은 대부분 징역형이라고 해봐야 1~2년에 그쳤고, 심지어 범죄자들이 선임한 로펌 출신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지금으로서는 불법 다단계가 더 큰 죄인지, 사기 및 유사수신이 더 큰 죄인지, 사법 농단이 더 큰 죄인지 구별이 가지 않아서 범죄조직이라고 해도 검찰의 수사에 수긍할는지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기는 하다.

검사도 믿을 수 없고, 판사는 더 믿을 수 없는 판에 집중수사팀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과연 나라가 지탱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면서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법이 악한 것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악한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 법이야 바꿀 수 있지만 인적 청산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테헤란로 일대가 코인을 매개로 한 각종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난무한다는 것은 이미 2017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검찰도 경찰도 스스로 나서 수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양산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는 사실을 업계의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각설하고, 이번에 설치되는 집중수사팀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성과를 달성하는지에 우리 업계가 검찰을 보는 눈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사수신 조직이 사법처리된다고 해서 다단계판매업계의 매출이 성장하거나, 종사자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단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한 번 불법적인 사업에 맛을 들인 사람들의 업계 복귀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는 범죄자로서 생을 마치게 된다고 한다. 개과천선한다는 것은 마치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던 경로를 이탈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범죄를 향한 그들의 경로를 멈추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밖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검찰과 경찰과 법원에 그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지만, 검찰로서는 이러한 일이라도 해내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획득하는 첫걸음을 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