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도16228판결)을 말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무시간 중 모든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일까?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①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②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업무 방식 ③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④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7.12.선고 2013다60807판결).
대기시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병원 소속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기사 등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등 판결)고 본 바 있다, ①당직 근무가 원래 업무시간에 하던 일을 당직 시간에도 계속 해야 하는 경우 당직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②근무시간이 연장근무나 비상 시를 대비하여 사업장에 머무르기만 하고 특별히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직시간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여 근로시간의 실질을 살펴본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무인 전자 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초등학교와 도서관에서 경비원의 휴식이나 수면이 가능한 당직실에서 대기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12.5.선고 2014다74254 판결)고 보았다. 휴게시간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면 달리 할 일이 없으며, 근무 중 개별적·구체적으로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근무 상황을 감독하거나 별도의 보고를 요구한 흔적이 없으므로 모든 시간을 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기시간 관련 주의사항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발생하는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시 작업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고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자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①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②장소적 제약이 있거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OP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