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Ⅱ] 내 재산 내 맘대로! 유증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5. 증여와 유증의 차이점은?
증여는 유언하는 사람이 생전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하고, 유증이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유언의 방법으로 자신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유증과 증여의 차이점, 그중에서도 상속인 중 일부에 유증이나 증여를 한 경우(예를 들면, 장남에게만 1억 원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1억 원을 더 준다고 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
첫째,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해야 유효하지만, 증여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하면 유효하다.
둘째, 재산이 이전되는 시기가 다르다. 증여는 증여계약을 한 때에 재산이 이전되지만, 유증은 사망하여 상속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이전된다.
셋째, 증여는 증여 당시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으면 사망을 하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의 상속재산이 되지만,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 유증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유증을 한 사람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된다.
넷째, 증여는 증여세를, 유증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와 유증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공제 범위가 다르다. 구체적인 금액은 1순위 상속인들의 수와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금액이 6억 7,000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세금의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6. 유증과 유언의 차이점은?
유증과 유언 모두 유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유언 자체가 민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하여야만 유효하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유증은 상속인 아닌 제3자(예를 들면 사실혼 배우자 등)에게도 할 수 있고, 법인에도 가능하며, 유증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증을 한 재산이 먼저 집행되고, 나머지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유증으로 인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ASE - 증여와 유증의 구체적 차이점은?
A, B, C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가 9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아버지가 2025년 4월 30일에 장남 A에게 6억 원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유언으로 유증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나?
이 사안에서 자녀 A, B, C의 법정상속분은 각 3억 원이고, 유류분은 각 1억 5,000만 원이다. 장남 A가 2025년 6월 30일에 사망하고 아버지는 2025년 7월 30일에 사망을 하였다고 한다면, ①장남 A에게 2025년 4월 30일 6억 원을 증여하였다면 장남 A는 2025년 6월 30일에 사망하였으므로 6억 원은 장남 A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된다. 반면에 ②장남 A에게 2025년 4월 30일 6억 원을 유증하였다면 장남 A가 유증을 한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유증하기로 한 6억 원은 무효가 되고 9억 원 모두가 아버지의 상속인 B, C 및 사망한 A의 대습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된다. 만일 아버지가 장남 A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금액이 나머지 상속인 B와 C의 유류분 합계액 3억 원이 부족하게, 예를 들면 7억 원을 증여하였다면, 나머지 자녀 B와 C는 장남 A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류분 침해분 각 5,000만 원씩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Ⅰ]신탁으로 상속 설계하기
1. 신탁에 의한 상속재산 관리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등을 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고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신탁계약도 ①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이고, ②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도 무효이며, ③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신탁하게 되면 위탁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신탁을 취소할 수도 있다.
신탁에 의한 상속재산 관리는 2012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과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이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6월에 사망한 마이클 잭슨이 2002년에 작성한 유언장(유산 중 일부는 자선재단에, 일부는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30세가 될 때까지 유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지정)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유명해졌는데, 마이클 잭슨의 유언장과 비슷한 제도가 유언대용신탁이다.
2. 신탁의 종류 -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신탁에 의한 상속재산 관리 종류에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있다.
유언대용신탁: 내가 살아있을 땐 내가, 죽으면 자녀에게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A부동산에 대해 유언대용신탁을 하면서 ‘나’가 사망하기 전에는 ‘나’가 그 수익금(임대료 등)을 받고, ‘나’가 사망한 이후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인 아들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급부(임대료 등)를 지급받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익자연속신탁: 내 자녀, 손자녀까지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수인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나’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수익자를 ‘나’로 하고, ‘나’가 사망한 후에는 자녀들(A와 B)을 수익자로 하고, 자녀들(A와 B)이 사망하면 손자녀(C와 D)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이든 수익자연속신탁이든 간에 신탁법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신탁행위(신탁계약의 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수익자의 지정, 신탁계약의 변경과 종료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신탁계약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함에 있어 수탁자를 금융기관(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또는 증권사(신영증권 등) 등과 체결할 수도 있고, 상속인들 중 1명과 체결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신탁계약 체결시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비용과 매년 자산관리 수수료(0.2~0.5%)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상속인들 중 1명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용은 매우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이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3. 유언대용신탁, 장점과 단점은?
유언대용신탁은 일명 ‘불효방지신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장 보다 무효가 되는 경우가 적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는데 반하여, 신탁계약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효력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둘째, 상속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할 경우 신탁재산의 수익자를 생전에는 자신으로 정하여 사망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처럼 분할이 쉽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들끼리 상속지분별로 상속받게 하기 보다는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완화할 수 있고 상속인뿐만 아니라 손자녀 등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상속재산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다.
넷째, 위탁인 입장에서는 ①치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될 경우 ②자녀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③자녀들이 미성년자여서 재산관리를 담당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반면에 유언대용신탁은 ①금융기관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초기 비용과 매년 일정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점 ②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을 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임의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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