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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Ⅲ]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 기사 입력 : 2025-06-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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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Ⅲ]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7. 유언의 효력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제1항).

한편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에 조건을 둘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유언에 조건을 둔다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정지조건이라고 한다.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장에 정지조건(예를 들면, 조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 전액을 준다와 같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과 같은 조건을 말한다)을 둔 경우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을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지조건(조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이 성취되었다면 조건이 없는 유언이 되고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유언의 집행절차가 필요하다.

‘4.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은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유언의 검인’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민법. 제1091조 제2항).

검인을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한 사람이 사망한 이후 지체없이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유언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44조).

▶ 가정법원이 비밀증서로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여야 하며(민법 제1092조), 사전에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2항).

▶ 가정법원은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해야 하며,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7조).

▶ 가정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 그 밖에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개봉과 검인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8조).

▶ 가정법원이 검인을 하는 데 있어 소요된 비용은 유언을 한 사람이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한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언을 하는 사람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언을 하는 사람(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은 자신의 동생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거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도록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언집행자 지정을 위탁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유언집행자 지정 위탁을 사퇴할 때에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유언집행자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지정을 위탁받은 사람에게 유언집행자 지정을 최고할 수 있으며,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94조). 유언을 하는 사람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 지위를 갖는다(민법 제1103조 제1항).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에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취지의 친생부인의 소,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해 달라는 인지의 신고, 유증이 있는 경우,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가 있는 경우,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유증목적물에 관해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고,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자신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도 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된 경우 사전 합의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 합의된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다. 


CASE -
 검인을 하지 않은 유언장도 효력이 인정되나? 

A는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해 놓고 사망하였다. 그 후 상속인들은 장례를 치르는 등 정신이 없어 그만 깜빡하고 유언장에 대해 가정법원에 검인절차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유언장의 내용은 효력이 없어지나?
 A가 작성한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유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민법 제1091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장의 검인절차는 유언장의 위조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유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97다38503 판결).



[Ⅰ] 내 재산 내 맘대로! 
유증으로 상속 설계하기


1. 유증이란?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타인에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 아닌 제3자도 포함된다. 유증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하므로 유언 그 자체가 유효해야만 효력이 있다.

유증과 비슷한 사인증여(민법 제562조)가 있는데, 유증과 사인증여는 사망으로 인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유증은 유언하는 사람의 단독 의사표시이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생전에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에 관한 민법 제1078조부터 제1090조까지 준용되지만, 유증의 방식(제1065조), 능력(민법 제1061조부터 제1063조), 승인·포기(민법 제1074조부터 제107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2. 유증의 종류는?

내 재산, 비율로 나누는 포괄유증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유산의 50%를 A에게 준다’ 등이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078조), 채무까지도 승계받으며, 상속 포기와 같은 방식으로 포기도 가능하다.

콕 집어 주는 특정유증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 등이다.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유증과는 달리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증의무자(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에게 그 특정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태아 포함)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언을 한 사람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유증에 정지조건(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유증 이후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하면 그 유증은 효력이 없다. 유증은 유언과는 달리 법인에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로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수 없다(민법 제1064조, 제1004조).

4. 유증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유증을 하는 사람은 유증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담부 유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사망한 후에 미성년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아주면 A부동산을 주겠다’와 같이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을 한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부담부 유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담부 유증이 취소되면 그 재산은 다시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부담부 유증을 받았던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이미 얻었다면, 상속인에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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