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산재 처리하면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갑자기 일하다 다치거나 출근 또는 퇴근을 하다 다쳤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생긴다. 이때 근로자들은 회사 때문에 다쳤으니 “산업재해(산재)” 처리를 요구하거나 공상 처리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산재를 발생 시킨 사업주들에게 페널티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산재 처리를 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과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을 비교하여 산재보험금이 산재보험료 납부 금액의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이와는 다르게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의 경우는 산재 사건 발생이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또한, 산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이 나올 수 있다. 일반 감독의 경우,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 감독이 아니더라도 특별 감독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작업중지명령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1명 이상 사망)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근로 감독은 단순히 산재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한 상황에 대하여 감독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기간동안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경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등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를 통해 사업장명 등의 정보가 공표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 외에는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크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산재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근로자의 산재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공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산재 은폐란 업무상 재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치료비의 개인 부담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와 공모하여 치료비 등을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이른바 공상 처리) 등이 있다. 이러한 산재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과태료가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에 대해 미제출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산재 처리해주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 근로자의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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