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몰린 ‘모햇’, 투자인가 유사수신인가?
태양광 에너지로 연 최대 19% 이자…가입자 18만 명 육박
社, “경찰 수사 두 차례 받아, 불송치·불입건 결정”

모햇 홈페이지에 따르면 6월 2일 현재 누적 투자금액 약 3,223억 원, 가입자수는 17만 9,878명이고, 지급한 총 이자액은 약 306억 원이다. 시중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탓에 모햇의 투자금액은 지난해 4월 1,5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2배나 불었다. 모햇은 최근 배우 지진희를 모델로 발탁해 투자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법조계, “유사수신 해당될 수 있어”
주식회사 에이치에너지가 운영하는 모햇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햇살그린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한전·전력거래소 등에 전력을 판매한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과 에이치에너지가 투자 형태로 지급한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매월 일정 비율로 분배하고 있다. 에이치에너지는 햇살그린협동조합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발전소 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모햇은 상품가입 유의사항을 통해 “상품은 은행예금과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 지급률은 100%, 약속한 수익을 안정적으로”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올해 ‘추천인 이벤트’로 누적 추천 금액의 최대 2%를 현금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으며, 5월 한 달간은 ‘가정의 달 이벤트’로 가입 금액의 7%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폰지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모햇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을 모아 투자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 자체는 유사수신이나 펀드, P2P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도 “과거 유사한 사기 사례에 비춰보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라면 유사수신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모햇의 사업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사수신·사기 전문 변호인은 “조합 소유라는 건 겉포장이고, 세전 확정금리, 매월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는 말이 안 된다. 유사수신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현금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돈은 결국 투자금에서 나가는 거고, 돌려막기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에이치에너지는 유사수신 관련 의혹으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에이치에너지 관계자는 “경북경찰청과 강남경찰서에서 유사수신에 관한 수사를 했고 각각 불송치·불입건 결정이 났다”며 “에이치에너지는 2023년 산업부 등 당국의 검토를 거쳐 규제특례사업 2년 연장을 승인받았다. 법령 위반 소지가 있었다면 연장이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수천억 원의 투자금이 몰렸으나 인허가를 받은 금융상품과 달리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수익 미지급, 손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모햇을 검색하면 사기, 폰지 등 투자에 불안감을 나타내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에이치에너지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험은 없지만, 발전소를 통해 발생한 수익과 조합의 재무 상태를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고 매년 한국 10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보고서를 첨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자 지급액보다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발전소를 매각해 현금화한 뒤 투자자들에게 지급해도 되는 거라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모햇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잇따르는 이유는 금감원 관계자의 말처럼 그동안 태양광 투자를 앞세워 거액을 끌어모은 뒤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비근한 사례는 마이더스파트너스다. 이 업체의 前 대표 서 모 씨는 태양광 기업 투자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5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 前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 1,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 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전국에 12개 지역법인을 두고 5,0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3,5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원금 보장’, ‘월 2%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논란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태양광 사업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모햇의 사업방식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다.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려는 자는 공시, 영업의 인가·등록, 불공정거래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22년 뮤직카우의 판매 방식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개념이지만, 투자계약증권이 적용된 사례는 뮤직카우가 처음이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했다. 이는 실물자산이나 권리를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조각투자’라고도 하며 부동산, 미술품, 송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에이치에너지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정책 결정 및 주요 의사 결정은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결정하고 있다. 에이치에너지는 조합으로부터 발전소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라며 “조합이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 여기서 발생하는 신재생 전기에너지, 에너지 판매 수익은 결국 조합원들 개개인이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어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