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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Ⅲ]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 기사 입력 : 2025-05-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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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은?  
특별수익자라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예를 들면, 생전에 증여한 결혼자금, 독립자금, 학비, 일부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먼저 계산한 후 여기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분이 인정되고, 법정상속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형평을 고려하고 있다.

기여자라 함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여분을 정함에 있어 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기여분이 산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산정한다.


CASE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방식 
A는 배우자 B와 자녀 C와 D를 두고 있다. A는 자녀 C에게 유학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 

배우자 B의 상속분은 각 자녀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므로 상속분은 B가 3/7, C와 D는 각 2/7가 된다. 구체적인 상속금액은 상속재산 10억 원에 특별수익 1억 원을 더한 후 각각의 상속지분을 먼저 계산하면 배우자 B는 11억 원 × 3/7 = 약 4억 7,000만 원이고, 자녀 C는 11억 원 × 2/7 = 약 3억 1,000만 원에서 이미 증여받은 1억 원을 공제한 약 2억 1,000만 원이 되며, 자녀 D는 약 3억 1,000만 원이 된다. 


CASE -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방식 
A는 배우자 B와 자녀 C와 D를 두고 있다. A가 불치병에 걸리자 자녀 C가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A가 사망할 때 까지 1년 넘게 간병을 하였으나 A는 결국 사망하고, 사망 당시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 

상속인 B, C, D는 자녀 C에 대해 기여분을 1억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면, 배우자 B의 상속분은 각 자녀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므로 상속분은 B가 3/7, C와 D는 각 2/7가 된다. 구체적인 상속금액은 상속재산 10억 원에 기여금 1억 원을 공제한 후 각각의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배우자 B는 9억 원 × 3/7 = 약 3억 8,500만 원이고, 자녀 C는 9억 원 × 2/7 = 약 2억 5,600만 원에서 기여금 1억 원을 가산한 약 3억 5,600원이 되며, 자녀 D는 약 2억 5,600만 원이 된다.


7. 상속재산의 분할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대법원 2017스98 결정).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법적으로는 각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공유’한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다221144 판결).


상속인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인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상속받은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비용을 상환하게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한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011조 제2항). 주로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배우자와 아들 1명이 상속인일 경우에, 아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분 40%를 제3자에게 1억 원에 처분한 경우에 공동상속인 배우자는 제3자에게 1억 원을 상환하고 그 부동산 지분 40%를 양수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서 결정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여기서는 유언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한다). 

또한, 상속인들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금지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추가로 5년 이내의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참고로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채무는 공동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는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이 있다.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미리 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민법 제1012조). 한편, 협의분할이란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분할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협의분할을 할 때는 상속인 자격이 있어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전에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제1항). 

만일 협의분할을 할 때 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상속결격자 등)이 참석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제외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대법원 85므80결정). 심판분할이라 함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공동상속인 전원 또는 1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가정법원은 심판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그 효력이 소급된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으로 효력이 소급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재산이 분할된 때 사이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였다면 제3자의 권리(소유권, 저당권 등)는 보호를 받는다.


CASE - 
상속인 1명이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재산분할협의도 가능한가 
아버지 A는 자녀 B, C, D를 남겨 두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2억 원의 은행 대출을 남겨두었다. 자녀 B, C, D는 장남인 자녀 B가 부동산과 2억 원의 대출금을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하고, 자녀 C와 D는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유효할까? 

금전채권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상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인 은행이 승낙을 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97다8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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