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한부 연장?
시범사업 12월 31일까지…안전성 논란 여전

지난해 5월 8일 시작해 올해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 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리·감독 부실 우려 목소리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7월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받은 판매자는 총 1,946명에 달했다. 규정 위반 사례로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기한 47건, 기타 1,136건(개봉, 대량, 소비기한이 경과된 거래불가 상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지적됐던 ‘안전성’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와 규정 위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당근마켓 자체 인력 5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미화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에 확고한 반대 입장인 약사회도 이번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의문을 표했다. 대한약사회 최용석 부회장은 “약사회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 강남, 서초, 관악, 영등포구와 인천, 부천, 의왕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총 37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매달 2~3회, 10~20분 정도 모니터링 했는데 이정도 위반 사례가 나왔다. 현재와 같이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관리·감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 6조 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판매할 수 있어 법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연간 판매 10건, 누적 금액 30만 원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 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리·감독 부실 우려 목소리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7월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받은 판매자는 총 1,946명에 달했다. 규정 위반 사례로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기한 47건, 기타 1,136건(개봉, 대량, 소비기한이 경과된 거래불가 상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지적됐던 ‘안전성’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와 규정 위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당근마켓 자체 인력 5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미화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에 확고한 반대 입장인 약사회도 이번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의문을 표했다. 대한약사회 최용석 부회장은 “약사회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 강남, 서초, 관악, 영등포구와 인천, 부천, 의왕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총 37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매달 2~3회, 10~20분 정도 모니터링 했는데 이정도 위반 사례가 나왔다. 현재와 같이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관리·감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 6조 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판매할 수 있어 법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연간 판매 10건, 누적 금액 30만 원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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