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다단계’가 가장 적다

지난해 총 2,316건 중 2건에 불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매년 이상 사례 신고·접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단계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이상 사례 보고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접수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1,434건) 대비 61%가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는 2020년 1,196건, 2021년 1,344건을 기록한 뒤 2022년 1,117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3년 1,434건, 2024년 2,316건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5년에도 3월까지 이미 705건의 이상 사례가 신고·접수됐다.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는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보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성별 이상 사례 보고는 여성이 1,624건으로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260건), 40대(154건), 30대(86건) 순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영양보충용’ 564건, ‘DHA/EPA 함유유지’ 147건, ‘공액리놀레산’ 137건, ‘프로바이오틱스’ 105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43건 등이 많이 보고됐다. 이상 사례 증상은 소화불량, 가려움, 배뇨 곤란, 어지러움, 가슴 답답, 갈증, 체중증가 등이 나타났다.
구입처별로는 직접구매 119건, 통신판매가 562건, 방문판매 31건, 다단계판매 2건, 기타 1,602건이었다. 2019년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통계를 살펴봐도 방문판매는 18~35건, 다단계판매는 2~8건으로 이상 사례 보고 건수가 가장 적었다.
다단계판매업체 관계자는 “매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가 증가하는데 다단계판매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력은 믿어도 된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가 더욱 높아지도록 제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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