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속의 기본개념<上> 개시, 상속인, 법정분할 기준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법적인 의미에서 상속은 인생의 주인공인 ‘나’가 사망해야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므로 상속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가족들,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하지만 무대는 연기자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본과 연출에 의해 무대 위에서 연기자들이 주어진 대본에 따라 연기를 하는 것이다. 상속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상속과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알아두고 시작해 보자.
1. 상속의 개시 : ‘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법적 절차
상속은 유언이나 유증을 하더라도 ‘나’가 죽어야 비로소 ‘나’의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제998조). 이때, ‘나’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 ‘나’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지출될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출된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예: 아파트)의 유지·관리 비용(재산세, 관리비 등등),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장례비, 상속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정 상속 순위 : 누구에게 얼마나?
중요한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며, 만일 자녀가 사망하고 손자녀만 살아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법적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이란 부계(자녀, 손자녀), 모계(외손자녀), 법률상 혈족인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자녀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인 경우에 손자녀, 외손자녀가 해당한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민법 제1001조).
A(남)와 B(여)는 3년전부터 연애를 하다가 1년전부터 혼인의 의사를 갖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결혼을 한 후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신혼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해 A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A의 가족은 아버지 C와 형제 D가 있는 경우에 A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
B는 A와 법적인 혼인관계(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A의 재산은 직계존속인 아버지 D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다만, B가 A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이 된다면, B는 A명의로 체결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 A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A에게 각종 유족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B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A와 아버지 B, 고모 C 등 두 자녀를 두고 있고, 아버지 B는 배우자 D와 아들 E를 둔 상태에서 3년 전에 죽었는데,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 상속인은 누구인가?
이 사안에서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 A, 직계비속인 고모 C는 당연히 법정상속인이 된다. 아버지 B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아버지 B의 대습상속인으로 아버지 B의 배우자인 D와 아들 E도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되고 아버지 B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상속지분(3/5와 2/5) 대로 상속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할아버지, 할머니)과 피대습자(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아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인이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된다.
3.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분 : 법정 비율에 따른 공정한 분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에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에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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