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라미드, 강력 처벌 길 열렸다
양형위,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집행유예도 어려워져

불법 피라미드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이하 양형위)가 조직적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중형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기생충처럼 번져가는 불법 피라미드 소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불법 업체 설계자.사업자, 실형 선고 가능성 커져
양형위는 지난 3월 24일 열린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면 수정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된 기준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중피해를 유발하고 거액의 이득을 취하는 조직적 사기에 대한 형량이 대폭 높아졌다는 점이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 상한은 ‘무기징역’으로 설정됐다. 이는 기존(11년 이상)보다도 훨씬 강화된 수준으로, 사기의 계획성과 반복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또,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최대 17년의 징역형이 권고돼 일반 사기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다.
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특별양형인자’ 기준도 강화됐다. 먼저 특별감경인자의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더라도 감경 요소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또, 공탁만으로 감경사유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지만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직적 사기에서 형식적 합의나 공탁으로 처벌을 피하는 수법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유예 기준도 엄격해진다.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했다. 불법 피라미드의 설계자, 대표사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였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앞으로 일반사기 범죄에만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범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업계, “불법 피라미드 척결 기대”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 상한은 ‘무기징역’으로 설정됐다. 이는 기존(11년 이상)보다도 훨씬 강화된 수준으로, 사기의 계획성과 반복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또,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최대 17년의 징역형이 권고돼 일반 사기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다.
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특별양형인자’ 기준도 강화됐다. 먼저 특별감경인자의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더라도 감경 요소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또, 공탁만으로 감경사유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지만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직적 사기에서 형식적 합의나 공탁으로 처벌을 피하는 수법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유예 기준도 엄격해진다.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했다. 불법 피라미드의 설계자, 대표사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였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앞으로 일반사기 범죄에만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범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업계, “불법 피라미드 척결 기대”
업계에서는 코인 다단계, 유사수신 등 불법 업체 유인행위로 인한 타격이 큰 만큼 불법 피라미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돼 범죄 소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양형기준 개정은 불법 피라미드 범죄의 단순 가담자부터 조직 설계자, 운영자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불법 무등록 업체는 줄어들 것이고,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코인업체에 가담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치고 빠지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 심리가 전반에 깔려 있었다”며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기준이 마련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불법 코인다단계 등 사기범죄 피해액이 수천억 원을 넘더라도 한 사람에게서 5억 원 이상을 가로채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개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도인터내셔널의 경우 3만 6,000명을 모집해 4,467억 원을 가로챘지만, 개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가중처벌을 피했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의 이 모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징역 16년,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등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양형기준 개정은 불법 피라미드 범죄의 단순 가담자부터 조직 설계자, 운영자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불법 무등록 업체는 줄어들 것이고,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코인업체에 가담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치고 빠지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 심리가 전반에 깔려 있었다”며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기준이 마련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불법 코인다단계 등 사기범죄 피해액이 수천억 원을 넘더라도 한 사람에게서 5억 원 이상을 가로채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개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도인터내셔널의 경우 3만 6,000명을 모집해 4,467억 원을 가로챘지만, 개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가중처벌을 피했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의 이 모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징역 16년,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등이 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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