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판례(2008가합5314)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하여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750조), 행위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제756조)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예방할 필요가 있고 만일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는 물론 해당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아니라 타인의 신고에 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당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사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에게 부적절한 질문이나 강요, 회유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기간동안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는 추가적인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밀 유지 의무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자,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사전에 이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조사과정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니겠으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피해주장자,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정직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등이 있다. 만일 피해자 등이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음주 위주의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고, 타인의 사생활, 신체, 외모에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장려하며, 만일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명확한 징계를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을 입은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문자메시지 등 직접적인 증거 또는 목격자를 확보한 뒤 회사 또는 행정기관(노동위원회,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사법기관(노동청 고소, 검찰 고소·고발,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허동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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