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은행권 다단계업체’ 나왔다
팍스리테일,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맺고 대구에 등록
(주)팍스리테일(대표 박은석)이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3월 21일 대구시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다. 은행을 통해 대구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팍스리테일은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등록한 일곱 번째 다단계판매업체다. 앞서 우리커머스(현 디얼라이언스), 뉴유라이프코리아, 키아리코리아, 더우리샵, 리웨이코리아, 에이치엘글로벌이 같은 방식으로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이후 뉴유라이프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키아리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 계약 방식을 전환했고, 리웨이코리아는 등록이 취소됐다.
팍스리테일 박은석 대표는 “농축수산물부터 건강식품, 화장품, 주방용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계획이며,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다. 이달 말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팍스리테일은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등록한 일곱 번째 다단계판매업체다. 앞서 우리커머스(현 디얼라이언스), 뉴유라이프코리아, 키아리코리아, 더우리샵, 리웨이코리아, 에이치엘글로벌이 같은 방식으로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이후 뉴유라이프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키아리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 계약 방식을 전환했고, 리웨이코리아는 등록이 취소됐다.
팍스리테일 박은석 대표는 “농축수산물부터 건강식품, 화장품, 주방용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계획이며,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다. 이달 말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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