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7년간 짬짜미…공정위, 이통 3사에 과징금 1,140억 원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03-12 16:33
  • x

판매장려금 조정하며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합의하고 실행해 온 이동통신 3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SKT, KT, LG유플러스가 201511~20229월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2일 밝혔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3사는 2014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들은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높이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28,872건에서 20161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