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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시 후원수당 반환” 첫 판결…강화된 방판법 규제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5-03-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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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10]

<2006년 하반기>




2006년 하반기에 들어서도 유사수신 업체와 대학생 불법 다단계 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다단계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어졌다. 이 외에도 후원수당 반환의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몰렸고, 상품권 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단계’라는 산업 자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위판매원에 의한 후원수당, 반품 시 반환 조치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후원수당을 받은 후, 하위판매원이 제품을 반품하거나 청약 철회를 하면 후원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 단독은 2006년 6월 29일, 다단계판매업체 앨트웰이 탈퇴 사업자 이 모 씨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특히, 해당 판결은 반품에 의한 후원수당 무효화 및 이에 대한 반환의무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사례다.

앨트웰은 2004년 판매원들이 회원 탈퇴하면서 청약 철회를 요청하자, 이들의 상위판매원인 이 씨 등을 상대로 하위판매원들로 인해 받은 후원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씨 등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 씨를 상대로 2005년 2월 17일 제소했다.

앨트웰은 소장을 통해 “다단계판매원이 사업 활동 중 하위 사업자의 매출로 인해 후원수당을 받은 후 제품이 반품(청약 철회)된다면, 매출에 근거해 발생한 후원수당도 원인 무효가 되어 부당 이득이 되고 당연히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또 “수당의 무효화는 수당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매출에 근거한 모든 수당 영역을 반환해야 한다”며 “사업 활동 중 지급된 후원수당이 무효가 됐다면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 활동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씨는 “후원수당의 종류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것도 있다”며 “사업 활동 중 사용한 활동비로 인해 반환의무가 상쇄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활동비는 본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용한 경비”이며 “이는 후원수당의 무효화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채무와 상쇄할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위판매원의 사업 활동에서 후원수당을 받은 상위사업자는 하위판매원이 청약 철회를 하면 수당을 회사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


강화된 방문판매법 처벌 규정
위베스트 사건 등으로 다단계판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다단계판매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당시 ‘후원수당 초과 지금’, ‘매출 누락 신고’ 등에 대해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만 제재되다가 법안이 강화된 것이다.

2006년 8월 국회 정무위 소속 박명광 前국회의원을 비롯한 16명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처벌 기준이 확대.강화돼 눈길을 끌었다. 기존에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있어, 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회사 매출의 35%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해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서 계약 체결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체결은 물론 유지와 해지하는 데 허위 자료를 제출할 때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400억 원 매출의 상품권 유사수신, 피해자 속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상품권 업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안일한 단속으로 인해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며 문제는 더욱 커졌다.

먼저 ‘유사수신행위로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당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사법 당국에 고발한 내용이다.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를 받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품권 업체들은 투자자가 30% 수익보장 조건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는 투자자에게 1,3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는 방식 등으로 상품권 전량을 환매해 줘 투자자에게 1,300만 원가량 지급하는 방식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금감원이 2006년 7월 경찰에 고발한 A사는 투자자가 1,000~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4개월에 걸쳐 투자금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며,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4개월에 걸쳐 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Today’s View

현재는 상품권 유사수신이나 대학생 다단계가 사라졌지만, 아직도 어디에선가는 불법 다단계 업체와 유사수신 업체가 새로운 피해자를 낳고 있다. 합법적인 다단계산업을 어지럽히는 불법 업체들로 인해 사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과 합법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막심하다.

불법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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