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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리마인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5-03-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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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프리마인과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주소: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 591, 5층 504호(봉명동, 명동프라자)

- 공제계약 해지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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