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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직구 불법 유통 “특단의 대책 뒤따라야”

  • 기사 입력 : 2025-01-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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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외국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소비활동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효용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외직구는 오로지 자가 사용을 전제로 허용됐기 때문에 구매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의 활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그 즉시 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대행 등을 빙자한 편법 또한 성행하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식약처, 관세청, 특허청 등 유관 기관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숱하게 내놓은 정책과 대책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다단계판매업계 언저리에서 기생하는 불법적인 조직들이 해외직구 제도를 지속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리웨이’라는 회사다. 지난해 식약처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밀수를 통한 불법 다단계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리웨이에 이어 이번에는 ‘올리라이프’라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가 중국산 발마사지기를 갖고 불법적인 다단계 조직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들 역시 암을 비롯한 난치병에 특효가 있다면서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을 유인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최대 40만 원을 더 붙여 판매하고 있다. 

특히 올리라이프가 위험한 것은 이들 불법다단계 조직에 한의, 양의 등 의료기관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병·의원은 꽤 오래전부터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고 양성하는 숙주로서의 역할마저 담당하고 있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거의 모든 불법 다단계 조직은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식약처나 관세청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보를 취득하고도 뭉개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정식으로 제보를 하거나 상부에서 하달되는 지침이 아니라면 도무지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식약처와 관세청, 특허청의 해외직구 관련 대책 발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다단계를 통해 해외직구 제품을 유통하는 것에 대해 가시적인 위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마약을 포함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그와 동반된 범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으므로 웬만한 의료기기를 불법 유통하는 것은 사소한 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의 폭발력을 생각한다면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는 그 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올리라이프만 하더라도 단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돼 7,000여대가 팔렸다고 하지 않는가. 신속한 조사와 분명한 처벌이 뒤따라야 불법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 처벌되지 않은 범죄는 아류를 낳고 또한 증폭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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