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노무사칼럼> 노사협의회 설치 공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 기사 입력 : 2025-01-23 17:32
  • x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18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협의회 설치와 규정 제출을 독려하는 공문을 받게 되는데, 해당 공문을 받은 사업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이 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 의미와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리하여 협의회 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까지는 모두 ‘권고사항’이므로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노사협의회 규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 위원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회의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 중재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들은 반드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노사협의회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투표의 차점자를 보궐 근로자위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사업장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의 경우 근로자위원 수와 동일하게 위촉하면 되고, 사업장의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정 개인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연한 운영을 위해 직명 위촉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 운영을 위해 노사 각 1명의 간사를 선출해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비사임·무보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제1회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확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사협의회 규정 표준안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된다. 노사협의회 규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하고, 그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노사협의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5일 이내에 신고함으로써 노사협의회 설치가 완료된다. 

노사협의회 회의는 최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협의사항(제20조), 의결사항(제21조), 보고사항(제22조)을 두고 있다.

간혹 상시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30인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질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해석에 따르면 향후 30명 이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하여야 하고,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허동희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