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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라이프, 불법 의료공동체 되나?

  • 기사 입력 : 2025-0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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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의료기관, 건강보험 부정 수급에 불법 다단계까지

네이버카페 ‘대구맘365’ 운영자가 주도

▷ 올리라이프 체험방을 운영하는 대구의 한의원(사진: 한국마케팅신문)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서 불법 다단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올리라이프 조직에 병·의원들이 합세하면서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불법 조직을 34만 8,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네이버카페 ‘대구맘365’의 운영자 S씨가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맘카페 회원들에게도 불법 다단계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씨는 이번 올리라이프 외에도, 직전에 조직했다 두 달 여만에 와해된 금융피라미드 ‘보물섬’을 고안해 내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금융피라미드와 다단계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에 거주하는 K씨는 “그분은 대구에서 몇 가지 불법 사업을 하면서 소문이 났다”면서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불법(다단계)을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와 잘 안다는 L씨는 “사람은 좋은데 왜 그런 일을 쉬지 않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네이버 맘카페 회원인)애기 엄마들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구맘365카페 대표가 조직의 중심이 되다보니 올리라이프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 역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이다. 미심쩍은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지역 역시 소위 보수 지역으로 꼽히는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다. 


부산시 부산진구 A의원, 대구시 수성구 J한의원, 서구 K한의원 등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A의원은 불법 코인다단계를 비롯 각종 금융피라미드 조직과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하다. A의원은 올리라이프의 발마사지기를 구매한 사람에 한해 약 23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A의원에서 발마사지기를 구매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주부는 “지금은 성형 230만 원어치 프로모션이 끝났다”면서 “프로모션 때는 세포주사를 10번 놔줬는데 지금은 5번 밖에 안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도 곧 끝나니까 기계(발마사지기)를 빨리 사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부는 “그 병원은 안 하는 게 없다”며 “코인이면 코인, 펀드면 펀드. 맨날 주사 놔 준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A의원은 줄기세포 주사 등을 시술할 수 없다. 이 법 제2조는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등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만 줄기세포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로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것인지, 그냥 비타민제를 주사하면서 줄기세포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만약 실제로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면 첨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 서구 K한의원은 발마사지기 무료체험을 구실로 사람들을 모은 뒤 한의원장과의 짧은 면담을 주선한 뒤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K한의원에서 발마사지 체험을 했다는 J씨에 따르면 “2층의 체험실에서 마사지를 받는 동안 올리라이프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면서 꼭 원장님을 만나고 가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접수증을 쓰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해서 부정 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J한의원 역시 올리라이프 발마사지기를 이용해 고객들을 모으고 있다. 이 한의원을 이용했다는 K씨는 “한의원을 찾은 방문자가 무료 체험을 하는 동안 한의원에 상주하는 사업자가 제품 설명을 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이었다”면서 “한의원이 단순히 서비스 차원에서 올리라이프 기구를 활용하는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사업도 안 하고 건강보험도 안 타 먹을 거면 체험방을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 양산시의 Y한의원과 김해시의 한 의원도 올리라이프 마사지기 체험방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병·의원의 올리라이프 체험실과 관련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등(인증, 신고 포함)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수입,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치 대상에 해당 제품(THz Tera-P90)을 사용한 병원이 포함되는지는 해당 물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업체의 판매 정황 및 병원의 구입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최고 180만 원,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141만 원
올리라이프를 잘 안다는 한 사업자는 “올리라이프의 발마사지기 ‘THz Tera-P90’은 1월 22일 현재 한국의 조직원들은 170만 원에 구매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본사 홈페이지의 판매가는 4,400링깃으로 한화 141만 4,000원이다. 판매 가격이 무려 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누군가 이걸 착복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데다, 카드로 구매하면 180만 원을 받고 있어 누군가 중간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리라이프의 상위 조직원 20명은 최근 중국 샤먼의 제조사를 방문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카페 ‘대구맘365’ 대표는 본사 방문 후 조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당이 나오지 않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한국 올리라이프 전체 매출의 70~80%는 자신이 판매했다는 것과 계보도 전산을 자신이 별도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보물섬 전산과 연결해 80%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축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권영오, 최민호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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