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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 대표, 2심도 징역 15년 최고형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0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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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상당수 원금 돌려받지 못해 빈곤 시달려”

▷ 서울중앙지방법원


4,000억 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가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1월 1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보조원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전산실장 이 모 씨와 상위모집책 장 모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 상위모집책 장 모 씨 징역 10년, 전산실장 이 모 씨 징역 7년, 전산보조원 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씨는 5,700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 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95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자들 상당수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장기적으로 빈곤에 시달리다가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면서 다수의 공범들을 연루시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산보조원 강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은 이 사건 범행 전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공범들 중 비교적 적은 편이고, 진지한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추징과 관련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범죄 피해 재산의 액수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이 이미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했다”며 기각했다.

▷ 1월 17일 아도인터내셔널 피고인들을 엄벌 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법원 앞에 내걸려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면서 “오늘 선고된 형은 법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라며 “배상 명령, 압류추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 문제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도 의문이 들어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던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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