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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좀 지키면서 삽시다

  • 기사 입력 : 2025-01-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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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비아블, 더우리샵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제품 상한가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RC와 더우리샵은 제휴사 등이 제품을 올릴 수 있는 오픈마켓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사 측이 미처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비아블의 경우에는 회사의 공식 쇼핑몰에서 2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회사의 귀책 사유가 분명해 보인다. 

다단계판매를 통해 판매 가능한 제품 가격 상한선을 알고도 이를 강행했다면 비아블이라는 회사는 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모르고 올려놓은 거라면 경영진은 물론이고 실무 직원에서 판매원까지 단체로 우매한 증거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업계 내 일부 기업들이 법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간과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업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날 경우,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는 제품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정직하게 운영하는 기업들까지 동일한 불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모든 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반에서 법규 준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NRC, 비아블, 더우리샵의 사례는 업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법 규정의 본질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과거에도 일부 기업들이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바 있으나,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말 심각한 것은 회사가 주도적으로 법을 어겼든, 판매원들이 임의로 법을 어겼든 업계 차원에서 규제 철폐와 방문판매법 개정을 촉구하는 마당에 법을 어김으로써 이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 보다 당당하게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들 세 업체의 불법 행위는 그동안 법이라는 차단막에 가로막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없었던 선량한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가격 상한선을 넘긴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과연 회원들과의 약속인들 제대로 지킬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기업 경영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묻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은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NRC, 비아블, 더우리샵을 비롯한 모든 기업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986년 1월 28일 발사 후 70초만에 폭발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패킹의 결함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다단계판매업계를 둘러싼 모든 법 규제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들거나 사소한 조항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당연히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법률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는 6월 4일이면 다단계판매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상한가가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그때 올리나 지금 올리나 별반 차이 날 것은 없지만 그런 규정을 지킬 줄 아는 것이 법치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NRC, 비아블, 더우리샵의 탈법은 심히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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