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NRC·비아블·더우리샵, 고가제품 판매 논란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01-17 08:11
  • x

방판법 개정 무색…최대 478만 원짜리 제품도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오는 6월 4일부터 개별 재화의 가격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높이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기업이 법에서 규정한 가격 상한선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앤알커뮤니케이션, 비아블, 더우리샵 등이며, 세 업체 모두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고가 제품에 동종업계 제품 판매 논란도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아이몰7)에서 478만 원짜리 청소기를 비롯해 세탁기(174만 원), 건조기(174만 원), 재봉틀(169만 원), 공기청정기(169만 원) 등 160만 원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앤알커뮤니케이션 아이몰7


아이몰7은 앤알커뮤니케이션 회원으로 가입한 뒤 운영할 수 있는 분양 쇼핑몰로, 이곳에서 앤알커뮤니케이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아이몰7 홈페이지에 제휴사 입점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며 “단일 품목 판매가가 160만 원 이상인 상품은 판매자 입점이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0년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으며,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상승한 537억 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앤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현재는 조치된 상태이고, 해당 제품은 판매된 적이 없다이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몰7에서 개별 재화 가격 16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은 결제가 안 되게끔 이중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해명했다.

더우리샵도 온라인 중개 쇼핑몰을 통해 164만 원에 온풍기를 판매하고 있다. 더우리샵이 운영하는 온라인 중개 쇼핑몰에서는 지난해 다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의 제품이 판매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리만코리아(인셀덤), 루비셀(전 아프로존) 등 동종 업계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 더우리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리만코리아 인셀덤 제품


더우리샵은 다단계판매업체 와인코리아가 2014년부터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우리샵’에 제품을 입점·판매해 온 기업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와인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우리샵을 와인코리아 소속이 아닌 제휴 관계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2024년 2월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라고 판단했다. 더우리샵은 2023년 10월 26일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면서 와인코리아와는 별개의 법인이 됐다.

이와 관련 더우리샵 관계자는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했으며, 1월 16일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비아블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마사지기 ‘닥터올리고 풋 플레이트’를 소비자가 기준 208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현행 기준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정되는 가격 상한선인 200만 원도 초과하는 금액이다.
▷ 비아블에서 판매되는 닥터올리고 풋 플레이트


비아블은 셀비아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앞세워 2023년 67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다단계판매업체 매출 순위 10위에 오른 기업이다. 2018년 웰메이드코엔이라는 이름으로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되었으며, 2021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비아블 측은 “회원가가 소비자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것인데 본의 아니게 노출되는 바람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단순 실수였으며, 비아블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공제조합 등에 자료를 보내 적법성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위탁·중개 방식도 가격상한선 지켜야”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은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르면 ‘판매’에는 위탁과 중개가 포함되며,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도 중개 또는 위탁 방식을 통해 판매되는 재화의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현행법 해석상,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위탁 또는 중개 방식으로 160만 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소비자보호 지침이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법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