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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소비자 울리는 불법업체 예방 안 될까?

  • 유승우 기자
  • 기사 입력 : 2025-01-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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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마사지기가 치매, 파킨슨,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제품을 개당 160만 원에 판매하는 불법 다단계업체 ‘올리라이프’. 올리라이프는 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가 아닐뿐더러 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 후폭풍과 피해 규모는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가 국내 정식 산업으로 규제된 후로 불법 다단계업체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업체 자체가 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가 아닌 경우와 물건을 제공하지 않고 투자금 유치를 강요하는 경우, 코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사고파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리라이프 이전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과 1년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하여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은 ‘오픽스테크’가 있었다. 

오픽스테크의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FX마진거래는 외국환(FOREX) 시장에서 두 통화 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추구하는 파생상품 거래다. 투자나 자산증식에 관심이 있는 젊은 층이나 4~50대의 중년층은 검색만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지만, 6~70대 노인들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검색하고 정보를 찾는 것에 취약한 계층이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불법 다단계 혹은 불법 코인사기 등의 범죄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노인들 스스로가 돈을 벌어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마음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최소 2배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사기업체의 말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으리라. 

결국, 불법업체들은 온라인 취약계층의 투자금을 모으면 법인을 정리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법인으로 사기행각을 벌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불법 다단계업체로부터 받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앞서 말했듯 노인들은 온라인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주변 지인이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경각심을 심어주고 관리해야 한다. 자신의 노부모로부터 괜찮은 사업 혹은 회사가 있어 돈을 벌어볼까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해당 업체의 정보를 받아 사업의 합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단계·방문판매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를 검색하여 법적으로 등록된 합법업체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투자 관련 업체나 금융회사라는 이름으로 투자금 대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업체명, 대표사, 사업등록번호를 검색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다단계나 금융사기 의심 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지인의 권유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인이 권유하더라도 합법성 및 수익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하고 특히, 회원 모집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 다단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최근 불법업체들은 사업계획서나 투자기획안 등을 제작하여 나눠주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지른다.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심 사례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노인 대상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의심 사례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신고 및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한다. 현재 방문판매법에서는 미등록 다단계업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 다단계로 모집된 투자금은 전액 반환 명령이 가능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투자금 수백억 원을 유치하는데도 벌금은 고작 2억 원 정도인 부분에서 불법업체들은 약간의 벌금을 내고 투자금은 코인을 통해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불법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우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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