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멈춰선 다단계, 재가동에 법 개정 필요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01-09 18:31
  • x

유관단체, 시행령 개정 재건의·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 모색

2025년 새해가 밝으며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이하 직판협회), 한국직접판매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 등 유관단체는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직판협회, ‘보상플랜 변경 3개월 고지’ 개정 재추진
직판협회는 지난해 논의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이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보상플랜)’ 변경 시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공정위가 입법예고 했으나 1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심사 대상’으로 판단해 재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판매원이 주요 당사자인 만큼, 시행령 개정이 판매원 보호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직판협회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규제 완화와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올해는 시행령 제28조 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방문판매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재화 가격 상한이 2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렌탈과 관련된 특수판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도 공정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판협회는 오는 1월 22일 이사회에서 개정안 건의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업자협회, 방판법 개정 공청회 연다
사업자협회는 상반기 중 방문판매법 개정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청회 개최 일정을 3~4월로 예상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일정을 조정 중이다.

사업자협회는 그동안 논의해 온 후원수당 35% 상한, 인터넷 재판매 금지, 다단계판매 용어 변경 등 3대 주요의제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 사안의 논점을 명확히 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자협회 관계자는 “35% 상한 규제는 법적 민감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어 변경과 인터넷 재판매 금지 문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며 “학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 학계,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조합, 회원사 의견 수렴에 주력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은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된 방향성을 잡기 위해 회원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직판조합에 따르면 배수정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모든 회원사를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의 현황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올해 초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여기에서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여러 의견을 취합해 공정위에 법 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판조합은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해 조합사 대표들과의 정기적인 특강 미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40명 이상의 조합사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규정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는 매월 특강 형식의 경영 아카데미 형태로 진행되며 업계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매법은 지난 1995년, 2002년, 2012년 전부개정을 거쳤다. 가장 최근인 2012년 전부개정 당시 사실상 후원방문판매의 신설이 주된 내용이었고, 다단계판매의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3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린 데 그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개정 논의는 올해 업계 변화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각 단체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