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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오라코리아(유)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5-01-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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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니오라코리아(유)와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53, 4층(잠실동, 에이더블유타워)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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