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오라코리아(유)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니오라코리아(유)와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53, 4층(잠실동, 에이더블유타워)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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