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엔커뮤니케이션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씨엔커뮤니케이션과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씨엔커뮤니케이션
- 주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62, 3층(성내동, 유원빌딩)
- 공제계약 해지일: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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