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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커뮤니케이션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4-12-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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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씨엔커뮤니케이션과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씨엔커뮤니케이션

- 주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62, 3층(성내동, 유원빌딩)

- 공제계약 해지일: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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