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격 제한 200만 원으로 상향, 후원방판 규제 기준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은 기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12년 이후 유지되던 상한액을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도 정비됐다.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만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판매비중을 산정 가능하도록 했다. 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전의 방문판매 자료는 판매비중 산정에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법 개정(2023년 3월 21일 시행)을 반영해 전자거래 매출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과 같은 주요 규제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하는 신규 업체는 해당 '3대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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