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템 이상은 회장, 미성년 강제추행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합의한 점 고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상은 회장은 20년 전 당시 9~10세였던 사실혼 관계인 A씨의 딸을 4년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받고 현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을 보아, 피고인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은 회장은 휴스템코리아 등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에게 1조 1,942억 원을 받아 가로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31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모집책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은 회장은 20년 전 당시 9~10세였던 사실혼 관계인 A씨의 딸을 4년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받고 현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을 보아, 피고인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은 회장은 휴스템코리아 등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에게 1조 1,942억 원을 받아 가로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31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모집책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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