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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연말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주의보”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11-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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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 통한 브랜드 사칭 ‘가짜 쇼핑몰’ 조심해야

▷ 자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1118일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연말에 특히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다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은 총 29,834건이다. 그중 11월과 12월에 상담의 19.8%(5,916)가 접수되는 등 연말 글로벌 할인 행사 기간에 해외직구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유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24.2%(1,429)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21.5%(1,269), ‘제품하자·품질·AS’ 19.8%(1,174)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신발이 49.8%(2,948)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9.9%(583), 가사용품 7.0%(417), 취미용품 6.9%(40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연말에는 여러 브랜드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노리고 마치 공식 쇼핑몰인 것처럼 꾸며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저품질 제품을 배송하는
가짜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쇼핑몰은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
, 제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 디자인과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진짜 쇼핑몰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가짜 쇼핑몰은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가품 또는 저품질 제품을 배송하고
,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가짜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SNS 이용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글로벌 할인행사 기간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소셜네트워크(SNS)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경우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확인하고, 과다한 할인율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하며 피해 발생을 대비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관련 피해상담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신청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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