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앤하이브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비앤하이브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비앤하이브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복용서로 47, 2층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11.14 18:00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TOP 10
-
1
<건강칼럼> 건강과 행복에 좋은 식단으로 생체시계를 맞춰야 한다
-
2
시너지코리아, 청주 트레이닝 센터 오픈…새로운 도약 선언
-
3
(주)씨엔커뮤니케이션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4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봉책” 비판
-
5
건강기능식품 시장 직접판매 점유율 7.6%
-
6
(주)셀럽코리아 - 다단계판매업 신규 공제계약 체결
-
7
직판조합 노성희·장수봉 차장, 소비자의 날 공정위 표창
-
8
한국허벌라이프, ‘2024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후원
-
9
뉴스킨, 중국청소년아동기금회에 100만 위안 기부
-
10
유니시티코리아, 우리WON 프로농구단과 후원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