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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불법 피라미드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1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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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모집 형태 폰지사기, 방문판매 신고 후 무등록 영업 등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배수정, 이하 직판조합)1111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청약철회 등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직판조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고포상제에 신고된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분석한 결과, 쇼핑몰 분양권, 광고 영업권 투자, 키오스크에 사용되는 상품권 판매, 여행자를 모집으로 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방문판매업 신고 후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영업,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배당수익을 준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폰지사기 형태도 잇따랐다.

직판조합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재화가 없는 판매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다단계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 그 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소비지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공제계약 체결 여부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무료전화 080-860-1202, 조합 가입 회원사 조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조합 가입사 조회), 공정거래위원회(044-200-4010, 등록업체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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