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 검찰 송치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방판법 1심은 징역 7년…강제추행 2심 재판도 앞둬
1조 원대 규모의 무등록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월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31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모집책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은 회장, 휴스템코리아 등은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에게 1조 1,9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회장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상은 회장은 강제추행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6월 13일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 회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22일 선고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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