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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 검찰 송치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1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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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방판법 1심은 징역 7년…강제추행 2심 재판도 앞둬

1조 원대 규모의 무등록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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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31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모집책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은 회장
, 휴스템코리아 등은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에게 11,9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회장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상은 회장은 강제추행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613일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 회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22일 선고심이 열릴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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