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근육통 완화·키성장 자극 등 온라인 부당광고 155건 적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합동 모니터링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등 155건을 적발해 광고물 차단 및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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