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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기각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10-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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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심의절차 다시 시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030일 밝혔다.

앞서 리만코리아는 지난
4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1018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 공정위는 해당 사건 심의절차를 재개하여 추후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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