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기각
사건 심의절차 다시 시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앞서 리만코리아는 지난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10월 18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사건 심의절차를 재개하여 추후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TOP 10
-
1
<건강칼럼> 건강과 행복에 좋은 식단으로 생체시계를 맞춰야 한다
-
2
시너지코리아, 청주 트레이닝 센터 오픈…새로운 도약 선언
-
3
(주)씨엔커뮤니케이션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4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봉책” 비판
-
5
건강기능식품 시장 직접판매 점유율 7.6%
-
6
(주)셀럽코리아 - 다단계판매업 신규 공제계약 체결
-
7
직판조합 노성희·장수봉 차장, 소비자의 날 공정위 표창
-
8
한국허벌라이프, ‘2024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후원
-
9
뉴스킨, 중국청소년아동기금회에 100만 위안 기부
-
10
유니시티코리아, 우리WON 프로농구단과 후원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