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연차 사용을 둘러싼 실무적인 쟁점
근로자에게 연차는 본인 또는 자녀가 아플 경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자 여름 또는 연말 장기 휴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 회사에 연차는 근로자에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 재생산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역시나 요긴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연차 사용을 둘러싸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무적인 쟁점 세 가지 (1)퇴사 직전의 소위 ‘잔여 연차 몰아 쓰기’ (2)연차 이월 사용 합의 (3)연차 사용일에 출근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인사 담당자의 대응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근로자가 잔여 연차를 몰아 쓰다가 퇴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령,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가 10개 남아있을 경우, 실제로는 7월 말일까지만 출근하고, 연차 10개를 몰아 쓰다가 8월 중순 퇴사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연차 사용을 통해 재직기간을 늘린다면, 1년 이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실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반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하루치 일당이 지급되는 것이기에 금전적으로 더 유리하다. 하루치 일당은 월급 총액을 일할계산한 값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하루치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퇴사 직전에 잔여 연차를 몰아쓰기에 인사 담당자는 해당 행위가 ‘괘씸하다’라고 생각하며 이를 거절할 수 없을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에는 ‘사용자는 (중략)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연차를 몰아쓰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곧장 연차 사용을 반려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재직자와의 연차 이월 사용 합의 역시 인사 담당자라면 한 번쯤 고려해봤을 방법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항에 따르면,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휴가권’은 소멸하고, 대신 사용자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잔여 연차가 많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금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 이월 사용 합의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1046)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가 많은데, 이를 다음 해에는 다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음 해까지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판례(2019다279283)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고, 이에 대해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는 근로자가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였다면, 이에 대해 ‘노무 수령 거부’를 해야 하고, 근로자 책상 위에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두거나, 사용 컴퓨터에 ‘노무 수령 거부 통지’ 문구가 뜨도록 조치해야 한다. 핵심은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의 노무 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연차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이견은 연차에서 파생된 인건비 문제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평소 자유로운 연차 사용 분위기를 독려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 쉽도록 반차, 반반차 제도를 도입하여 연차 사용률 자체를 높이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여 피로를 회복하고, 복귀 후에 더욱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필요해보인다.
<김세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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