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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라벨링, 선택 아닌 필수

  • 정해미 기자
  • 기사 입력 : 2024-10-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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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서 최신 규제 동향 논의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이 지난 10월 17~1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디지털 라벨링(e-라벨링)으로 시작하는 규제혁신’이라는 주제로 중남미와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며, 한국의 e-라벨링 시범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왼쪽부터) 이날 패널로 참석한 유창조 교수(동국대 경영학과), Birgit Huber 부회장(유럽화장품협회), 한종민 과장(대한화장품협회)

e-라벨링, 지속 가능 경영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
지난 2014년부터 아시아국가 간 화장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기업과 현지 규제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주관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뷰티 테크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 라벨링으로 시작하는 규제혁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뷰티 제품 개발 및 생산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등 4개 세션별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디지털 라벨링 사업은 최근 기업 경영에 있어 ‘지속 가능 경영’이 단연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시급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한국의 e-라벨링 시범사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대한화장품협회 한종민 과장은 “의무표시사항은 갈수록 증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표시사항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포장은 간소화하는 추세”라며, “작은 글자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효율적인 전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표시기재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포장재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디지털 라벨링을 고려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가독성 높이고, 포장재 자원 절약 ‘지속 가능한 경영’ 
식약처는 국내 소비 환경의 모바일 접근성 확대에 따라 화장품 정보 제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e-라벨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4년 3월~2026년 2월까지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코스모코스, 동방코스메틱, 엘오케이, 록시땅코리아 총 6개 사가 시범사업에 동참했으며 하반기에 소비자 반응 등을 평가.분석하여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디지털 라벨링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식품, 제약, 화장품 등 여러 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소비자는 QR코드로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기존 라벨링에 사용된 종이, 잉크 등 관련 부자재를 크게 줄일 수 있어 환경과 비용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또한 e-라벨 적용 시 표시기재 사항이 간소화되어 제품 후면에 제품명을 포함한 중요 표시기재 사항을 가독성있게 기재할 수 있다.

이 날 발표를 맡은 한종민 과장은 “e-라벨링 사업은 기업 모두가 외치고 있는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과 동시에, 시각이나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평등한 정보 접근성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며, “앞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 대한 교육, 매장에서 인터넷 무료 접속이 제공되지 않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 등 현실적인 문제를 위한 해결에도 고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재판매 방지를 위한 해법될 수도
그간 직접판매업계에서도 제품 패키지에 QR코드를 넣어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온라인 부정 유통을 방지하여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본질을 지키려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2021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정보를 바코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제거하고 판매하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의무표시사항을 QR코드에 담아 온라인 재판매를 차단하려는 업체도 등장했다. 그러나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QR코드 전환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 QR코드 전환, 제품 포장지 전면 교체, 인건비 상승 등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장품에 e-라벨링 시스템이 의무화된다면 바코드나 포장을 훼손시켜 온라인을 통한 재판매를 도모했던 일부 부정 업자들의 행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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