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되면 2000배” 수백억 코인 사기 일당 재판행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3만 5,000명 끌어모아
코인이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0월 14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다단계조직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3만 5,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20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21년 2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꾸려 전국 17곳에 지사를 두고 투자자를 모았으며, 주로 60~70대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일당은 코인이 상장되면 1원에서 2,000원으로 가격이 뛸 수 있다거나 배달사업이 정착하면 연금처럼 매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을 등록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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