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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면 2000배” 수백억 코인 사기 일당 재판행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10-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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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3만 5,000명 끌어모아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코인이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

청주지검은
1014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다단계조직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35,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20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20212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꾸려 전국 17곳에 지사를 두고 투자자를 모았으며, 주로 60~70대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일당은 코인이 상장되면 1원에서 2,000원으로 가격이 뛸 수 있다거나 배달사업이 정착하면 연금처럼 매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을 등록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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