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구제?...법률가도 ‘불법’과 구별 못 하나
‘다단계 피해회복 법제도 연구학회’ 출범 논란
지난 8월 30일, 조직적 금융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과 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한 ‘다단계 피해회복 법제도 연구학회’가 출범했다.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피해 보상을 위해 존재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출범한 데다 다단계 산업 전체가 피해를 양산하는 것처럼 오도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논란의 여지를 주고 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폰지사기 등과 용어 오용 문제
다단계 피해구제 법제도 연구학회는 설립 취지문을 통해 “금융의 고도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정보통신의 혁신이 종전에 없었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금융범죄를 낳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기 어렵다”며 “조직적 금융범죄의 피해를 막고,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구제 방안과 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21일 발표한 ‘2024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반품 및 환불과 같은 분쟁조정은 2012~2016년 13건에서 최대 30건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최대 9건으로 줄었다. 특히 2022년에는 0건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고작 1건에 이를 만큼 건전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폰지사기 등과 같은 ‘불법 다단계’에 대한 피해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다단계업체와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 학회 명칭을 ‘다단계 피해회복’이라 명명하면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다단계 산업’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협회, 조합 “다단계 피해구제는 우리가!”
다단계판매의 경우 반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기업이나 판매원이 반품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까지 3만 2,327건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총 334억 2,500만 원을 보상하는 등 역할을 담당해왔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법무법인 차원의 단발성 비즈니스라 판단하고 특별한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학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면 부적절한 용어 사용, 피해구제의 주체 등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양 조합 관계자가 논의한 바 있다. ‘다단계’라는 단어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세세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학회의 출범일 뿐 특별한 내용이 없어 지켜보는 중이다”며,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의 관계자 역시 “적절한 이의제기로 보인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 출범식의 개회사를 맡았던 법무법인 로집사의 이정엽 대표변호사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단계 피해회복 법제도 연구학회’는 김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기종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성인 창원지방법원 판사, 임창기 변호사(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이정엽 변호사(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등 1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단계 피해구제 법제도 연구학회는 설립 취지문을 통해 “금융의 고도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정보통신의 혁신이 종전에 없었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금융범죄를 낳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기 어렵다”며 “조직적 금융범죄의 피해를 막고,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구제 방안과 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21일 발표한 ‘2024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반품 및 환불과 같은 분쟁조정은 2012~2016년 13건에서 최대 30건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최대 9건으로 줄었다. 특히 2022년에는 0건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고작 1건에 이를 만큼 건전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폰지사기 등과 같은 ‘불법 다단계’에 대한 피해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다단계업체와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 학회 명칭을 ‘다단계 피해회복’이라 명명하면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다단계 산업’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협회, 조합 “다단계 피해구제는 우리가!”
다단계판매의 경우 반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기업이나 판매원이 반품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까지 3만 2,327건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총 334억 2,500만 원을 보상하는 등 역할을 담당해왔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법무법인 차원의 단발성 비즈니스라 판단하고 특별한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학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면 부적절한 용어 사용, 피해구제의 주체 등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양 조합 관계자가 논의한 바 있다. ‘다단계’라는 단어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세세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학회의 출범일 뿐 특별한 내용이 없어 지켜보는 중이다”며,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의 관계자 역시 “적절한 이의제기로 보인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 출범식의 개회사를 맡았던 법무법인 로집사의 이정엽 대표변호사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단계 피해회복 법제도 연구학회’는 김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기종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성인 창원지방법원 판사, 임창기 변호사(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이정엽 변호사(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등 1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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