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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2025년 최저임금 관련해 대비해야 하는 사항

  • 기사 입력 : 2024-09-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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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지난 712일 결정되었다. 시급으로는 130원으로 처음 1만 원을 넘겼다. 해당 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 대비 1.7% 인상된 금액이며, 1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은 월 2096,270원이고, 연봉으로는 2,5155,240원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도 함께 올라 실직자도 월 최소
1925,760(하루 64,192)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산재근로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급여도 오르게 된다. 이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기준이 무엇인지,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사업장이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다.

1) 5
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인 이상 5인 미만인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사업장인 경우 즉
, 한 집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들만 있는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 아니다.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이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3)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하여도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및 수습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와 달리
,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1)
먼저, 기존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2025년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2)
한편,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이 2096,270원인 경우, ‘기본급2096,270원이어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직책수당 등도 포함된다. , 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직책수당 등의 모든 금품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이상 지급되기만 하면 된다.

한편
,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에 따르면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까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허유정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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