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대출 원천봉쇄로 금융 범죄 예방
불법 다단계 사기 예방책 기대 모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대학생들과 고령층을 유혹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심각한 경제불황과 구직난 속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장 목돈이 없는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이를 다시 사업에 투자하도록 종용하는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대형 다단계 사기의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돈 없어” vs “대출받으면 되지”
유사수신행위, 불법 다단계와 같은 사기 행위는 교묘한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취업이 절실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짓말로 강제로 상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설명회 등에 고령층의 노인들을 모아두고 투자한 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자를 주겠다며 교묘하게 투자를 종용하기도 한다.
실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 자신들이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며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여 불법 대출을 유도하기도 하는 등 피해 사례가 심각하다.
불법 다단계와 유사수신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백두산(인터넷 카페)’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한 A 씨는 “핸드폰에 각종 은행 앱을 깔게 만든 뒤 대출을 신청하고, 확인 전화가 오면 대신 받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며, “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를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기 때문에 세금은 물론 증거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출받은 금액으로는 본인들의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하거나 상품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점점 더 큰 금액을 대출받아 투자하도록 종용하는 등 대규모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몸집을 키워갈 여지가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보이스피싱·악성 앱 설치 통한 피해도 예방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 범죄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도 실시간 차단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따른 불법 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가입 방법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만약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려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해제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금융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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