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입니다” SNS 광고표시 맨 앞에 해야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SNS 등에 협찬이나 돈을 받아 광고하는 경우 제목이나 본문 맨 앞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게시물의 끝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해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끝으로,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8월 20일~9월 9일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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