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에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임명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9일자로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했다.
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유성욱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사건을 처리했다. 최근에는 CJ 계열사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245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이뤄진 삼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이는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또,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플랫폼 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일명 콜 몰아주기)를 시정하여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 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달성했다.
유성욱 상임위원은 업무 처리 방향 설정 단계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 위원은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대법원 파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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