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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임추위, 이사장 초빙공고 기간 닷새 연장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08-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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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목) 18:00→8월 6일(화) 16:00까지

직접판매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초빙공고의 기간을 약 닷새 연장해 8월 6일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는 앞서 7월 18일 새 이사장을 초빙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최고 경영자로서 경영능력, 인품과 덕망을 갖춘 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윤리의식을 가진 자 ▲대외업무 추진능력을 갖춘 자 ▲직접판매업계의 소비자권익보호와 발전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지원서, 자기소개서, 임원 결격사유 자기점검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등 제출서류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3층(삼성동, 덕명빌딩) 직접판매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우편번호 06173)로 보내면 된다. 


제출방법은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machr@macco.or.kr)이며, 이메일 제출 시 자필 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며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화 02-3498-4916로 하면 된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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