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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인증제 건기식 화장품과 시너지 낼까

  • 최민호 기자
  • 기사 입력 : 2024-07-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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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이하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규제를 완화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의 연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검사 결과 관련 서비스 제품 안내 원칙과 안내 전 동의 받아야 할 내용 등을 포함한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확대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으로 유전자검사 결과와 서비스·제품간 관련성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연계 판매가 가능해진다. 

규제가 완화되자 DTC 인증을 받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5개의 업체가 DTC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5개 업체는 ▲에스씨엘헬스케어 ▲미젠스토리 ▲바이오니아 ▲에이치엘사이언스 ▲한스파마다. 이로써 DTC 인증 업체는 총 14개로 늘었다. 

이 중 주목받는 업체는 바로 에이치엘사이언스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최초로 DTC 인증을 받았다. 에이치엘사이언스는 지난 4월 15일 에이치엘글로벌을 설립하고 은행채무지급보증을 통해 직접판매업계에 뛰어들었다.



에이치엘사이언스 관계자는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은 건강기능식품 업계 최초의 기관인증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및 검사기관의 인프라 검사장비, 구성원의 전문성 및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정확도 등 매우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과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며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검체를 보내 검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관련 체질량지수, 피부노화,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영양소 등 헬스&뷰티 항목별 유전형질에 관한 개인별 유전자검사를 위한 상품인 ‘HL GEN CHECK’을 7월 25일부터 전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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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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