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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다단계 모집책도 처벌해야

  • 기사 입력 : 2024-07-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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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약 4,000억 원을 끌어모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또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미성년 딸을 강제 추행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시더스 회장 이상은 씨에게는 불법 다단계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이 추가로 구형됐다. 

범죄자들이 체포되어 처벌받을 때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을 떠올리지만 주동자 한두 명을 처벌한다고 해서 과연 유사한 범죄들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획한 범죄에 동조해 친지와 이웃에게 거짓 사실을 전파하고 조직 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른바 ‘리더’라는 모집책들은 호시탐탐 추가 범죄의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다단계 관련 수사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보니 각각의 개인이 저지른 범행을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을뿐더러,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인 정황까지 참작하다 보니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도 적지 않다. 

실제로 ‘아도’나 ‘시더스’에서 상당한 액수의 범죄 수익금을 수당 명목으로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번호 상 상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 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보기에 따라서는 범죄를 기획한 자보다 오히려 해당 범죄에 슬그머니 끼어들어 돈만 챙기고 빠지는 이들의 죄질이 더 나쁘게 보일 때가 많다. 

유사한 범죄가 거의 매일 같이 기획되고 마치 암세포처럼 무한 증식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이 모집책들의 활동 덕분이다. 모집책의 주무대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로를 떠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극빈자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봤자 범죄 구성 요건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지만, 이들이 테헤란로가 아닌 가정이나 건실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범죄에 합류시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아도나 시더스와 같은 범죄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물론 지금의 수사 인력이나 수사팀의 규모로는 모집책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서민 경제를 보호한다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불법 다단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집중 수사한다면 적어도 부화뇌동식으로 범죄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불법 다단계와 유사수신 범죄는 등록된 다단계판매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서민 경제 전반으로 확장일로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범죄를 기획했거나 주도하고 주동한 자의 색출과 처벌에만 맞춰져 있었으므로 모집책은 안전하다는 착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모집책에 대한 수사와 기소, 처벌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아예 회사 자체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범죄 기획자들이 모집책 속에 섞여들어 가는 수법을 쓰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인류의 모든 문명이 난관을 넘어 발전하듯이 모든 범죄 역시 개구멍을 찾아 발전하게 마련이다. 

다양한 이슈에 휘둘리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를 향한 이러한 요구가 타당한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불법 다단계 방식을 동반한 유사수신 범죄에 대응하는 가장 어렵지만 그나마 효율적인 방안일 것이다. 일개미와 일벌이 없으면 여왕개미와 여왕벌도 아무것도 아니듯이 타인의 돈을 꺼내오는 촉수들을 잘라내야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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