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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철저히 대비해야

  • 정해미 기자
  • 기사 입력 : 2024-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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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이슬람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가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17일 이후 식품과 음료에 대한 할랄인증이 의무화 된다. 이를 시작으로 화장품, 의약품, 가정용품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규모 세계 4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10월 17일 이후 할랄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할랄인증 제외 품목(신선농산물, 돼지고기, 알코올 등) 외 모든 식품은 할랄인증 대상으로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자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향후 제품 유형별로 계도기간을 명시하고, 식품과 음료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화장품, 의약품, 가정용품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8,000만 명으로 이 중 무슬림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할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1,840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4위 규모이며, 2025년까지 연평균 13%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할랄인증 의무화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무슬림이 다수를 구성하는 국가에서도 향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인구의 24%, 대략 19억 명이 무슬림임을 고려해보면 할랄인증은 잠재력 높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필수품으로 평가된다.


직판업계, 코로나19 이후 할랄 시장 관심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직접판매업계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할랄인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흥 제조 강국인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 수출 상위 15위권 내 국가 중 인구 1억 명 이상인 나라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자원 부국인 UAE는 대한민국 수출 상위 20위권 내 국가 중 1인당 GDP가 5만 달러 이상인 시장으로 중동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UAE 등은 이슬람 문화권으로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요하다. 

국내 대표 사회적 기업인 제너럴바이오는 올해 1월, 씨케이 밸런스 헤모와 씨케이 밸런스 파워, 제너럴 밸런스 식물성 MSM 등 건강기능식품 4종과 케어셀라 매직 필링젤, 케어셀라 버블톡톡 세럼 등 화장품 25종에 대해 할랄인증을 취득했다. 

이번에 제너럴바이오가 취득한 할랄인증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화장품 평가기관인 ‘리폼 무이(LPPOM MUI)’를 통해 이뤄졌다. 리폼 무이는 말레이시아 자킴(JAKIM), 싱가포르 무이스(MUIS)와 더불어 세계 3대 할랄인증 기관으로 불리고 있다. 제너럴바이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약 80%가 무슬림인 세계 최대 규모의 할랄 시장”이라며 “할랄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앞세워 인도네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 무슬림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강 기업 토탈스위스인터내셔널 역시 각국 식약 당국의 cGMP 기준을 준수하고, 할랄인증 등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토탈스위스인터내셔널의 ‘핏솔루션’은 독일의 생화학 연구소에서 올바른 건강이론을 토대로 연구·개발하고, 스위스의 엄격한 공정과 검수를 거쳐 생산되는 제품으로 토탈스위스인터내셔널은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 화장품 할랄인증 도와
이 같은 업계의 움직임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이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간의 상호교차인정을 위한 신속 평가를 요청했다.

할랄인증기관 관계자는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한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할랄인증은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은 할랄인증을 준비하여 안정적인 수출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권고했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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